“국회의원 죽일 것” 술 취해 국회 담 넘고 흉기 난동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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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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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A 씨는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며 가져온 흉기를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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