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보내라” 구치소서 ‘왕노릇’한 20대 추가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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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년수 출신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한 20대 범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한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B 씨는 A 씨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A 씨를 거들고 다른 재소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선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징역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하고,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추가하고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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