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두달, 신청 7배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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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 진료 허용후 신청 급증
신청후 실제 진료 환자는 26배 늘어
94.5%가 휴일-야간에 진료 받아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뒤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신청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한 뒤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전후 50일 동안 대표 플랫폼 4곳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직후 50일 동안(지난해 12월 15일∼이달 2일) 비대면 진료 요청은 17만7713건이었다. 기준 완화 전 50일 동안(지난해 10월 15일∼12월 3일) 진료 요청이 2만12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3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뒤 실제 진료를 받은 이들의 증가 폭은 더 컸다. 기준 완화 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중 23.7%만 실제 진료를 받았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도 진료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기준 완화 이후엔 약 13만4700명(요청 환자 중 75.8%)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증가 폭이 26배에 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재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4.5%는 휴일 또는 야간에 진료를 받았다. 휴일 야간에는 자택 인근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비대면 진료 비중은 기준 완화 전후 전체 진료의 11.8%에서 28.8%로 높아졌다.

다만 현행 비대면 진료는 아직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약은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비대면 진료#완화#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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