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10 : 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기소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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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회계부정 1심 전부 무죄]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수사 시작
이복현, 부당 합병문제까지 확대
李 “삼성,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에 불복하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수사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출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고,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여연대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이를 주도했다. 2019년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같은 해 8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팀장(특수4부장)으로 임명되며 부당 합병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고, 증거인멸과 부당 합병 의혹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장 기소 당시 3차장검사가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2차장검사 결재 없이 이 원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만 이뤄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때 묻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고, 이 회장 측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한때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좌천된 상태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영 혁신, 국민 경제 발전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수사심의위#불기소 권고#이복현#기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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