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10 : 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기소 강행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에 불복하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수사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출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고,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