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라던 그분, 정체는 ‘대역 배우’…“원금보장·고수익 거짓말”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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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신종·신기술 사업을 내세우며 경제학박사 등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라’며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는 경제학 박사, 재테크 인플루언서,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에너지, NFT, 전도유망, 미래 먹거리 등이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사업 등을 빙자해 경제학 박사나 유명인을 등장시킨 ‘가짜 투자 성공 사례’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에 특허증과 표창장도 있었고, 공신력있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라면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알고보니 박사라던 사람은 배우였고, 유명 연예인 사진은 무단 합성, 업체명의는 도용한 것이었다. 특허증 표창장도 위조한 것이었다.

투자자 A 씨는 지난해 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출연해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월 100%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A 씨는 수익금을 요구했으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당했다.

투자자 B 씨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TV 광고 및 지하철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등을 보고 한 그룹을 유망기업이라고 믿었다. 그는 NFT(광고이용권)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월 1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3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처음 몇 달간은 최초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다가 점차 수익금이 줄어들자 B 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비슷한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박 코인, 금융상품 등을 내세우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어르신 대상 영동조합, 협동조합을 가장해 현장사업설명회를 열고, 은퇴 후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금감원은 수사를 의뢰했다.

사례별로 신종·신기술, 최신 유행 분야 사업 빙자는 63%, 가상자산, 투자상품 빙자 유형은 23%,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은 1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며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투자 광고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해 줄 것도 부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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