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해” 허위 인터뷰까지 한 女교수,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09 15:51
2024년 1월 9일 15시 51분
입력
2024-01-09 15:49
2024년 1월 9일 15시 49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A 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 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0인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사과·보상 진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까마귀가 일으킨 정전 3년간 103건… 도시 확장에 터전 잃고 ‘해로운 새’ 오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평화누리’ 이름 반발에…경기도 “확정된 것 아냐, 억측 말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