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였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보다 주휴수당이 먼저 사라져야죠. 최저임금이 형편 없을때 보상차원에서 주휴수당이 생겼습니다. 과거 문정권이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최저임금 마구 올릴때 주휴수당 제도 없앴어야죠. 하여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려면 울나라 산업이 고도화하여야겠지요. 월급은 사장이 주니깐...
2024-01-09 11:44:51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보다 간단한 임금제로, 또한 산업별, 직군별 최저 임금을 별도 책정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라면 지역도 구별하여 책정을 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너무 높다.
2024-01-09 14:05:38
다 국가경제를 살리지는 정책이 아닌가 수당과 임금 너무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나라도 마찬가지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임금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우는 파렴치한 짓이다. 당장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배이상으로 인상해야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2024-01-09 23:38:11
상여금 포함 되면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올렸다. 그래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수당들도 적어졌다. 기본급 150~ 상여금 500퍼센트 상여금 없애라~
2024-01-09 14:05:38
다 국가경제를 살리지는 정책이 아닌가 수당과 임금 너무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나라도 마찬가지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임금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2024-01-09 13:27:23
물가는 뛰고, 월급은 줄고, 부자들 세금도 줄고.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할수 있지 않겠는가.
2024-01-09 13:16:14
임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주휴수당은 없어지고 이것을 최저임금에 반영 해야 합니다. 즉 올해 최저임금 11000원 ~ 12000원 정도로 올려주고 주휴수당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15시간 단기 근무자도 없어지고 좋아 질듯 합니다.
2024-01-09 11:44:51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보다 간단한 임금제로, 또한 산업별, 직군별 최저 임금을 별도 책정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라면 지역도 구별하여 책정을 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너무 높다.
2024-01-09 06:08:06
식비, 교통비, 숙박비보다 주휴수당이 먼저 사라져야죠. 최저임금이 형편 없을때 보상차원에서 주휴수당이 생겼습니다. 과거 문정권이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최저임금 마구 올릴때 주휴수당 제도 없앴어야죠. 하여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려면 울나라 산업이 고도화하여야겠지요. 월급은 사장이 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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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06:08:06
식비, 교통비, 숙박비보다 주휴수당이 먼저 사라져야죠. 최저임금이 형편 없을때 보상차원에서 주휴수당이 생겼습니다. 과거 문정권이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한답시고 최저임금 마구 올릴때 주휴수당 제도 없앴어야죠. 하여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려면 울나라 산업이 고도화하여야겠지요. 월급은 사장이 주니깐...
2024-01-09 11:44:51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보다 간단한 임금제로, 또한 산업별, 직군별 최저 임금을 별도 책정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라면 지역도 구별하여 책정을 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 임금은 너무 높다.
2024-01-09 14:05:38
다 국가경제를 살리지는 정책이 아닌가 수당과 임금 너무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나라도 마찬가지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임금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