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이후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의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A 씨는 이후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부가 범행 당시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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