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죄책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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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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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동기·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낮 시간 때 도심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살인으로 일상 생활의 안전에 큰 불행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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