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가 왜 여기에?” 같은 방 묵은 경찰관에 덜미 잡힌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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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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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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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했던 경찰관들이 주사기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 씨가 해당 객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모텔 주인에게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주사기를 제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주사기 압수 절차가 위법,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기는 모텔 운영자를 통해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A 씨가 모텔에 투숙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해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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