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지드래곤 몸짓, 마약투약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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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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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뉴시스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독특한 행동이 마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마약으로 인한 이상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던 김희준 변호사는 지난 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마약은 업 계열(필로폰)과 다운 계열(대마)로 나뉜다.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반드시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몸짓.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됐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몸짓.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조차도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며 발부를 안 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나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선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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