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김길수라고?” 2억5000만원 세입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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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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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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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세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김길수로부터 약 2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말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은 오는 10일까진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세입자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 이사갈 집)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자기돈 한푼 없이 집을 산 것이다.

그런데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20여일 뒤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이런 전력을 토대로 경찰은 김길수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수는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길수가 1억5000만 원의 잔금을 받아 변호사비나 도주 등에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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