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일회용품 규제’…계도기간 연장 여부 오늘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7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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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도 확대 시행…24일 계도기간 종료
한화진 "소상공인 부담 덜어" 계도기간 연장 시사
"이대로면 10년 지나도 유예"…"가격 인상 불가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의 계도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계도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2019년에는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했다. 2021년 말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됐고, 면적 33㎡ 이하 매장을 제외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판매를 할 수 없다.

당시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 계도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이에 계도기간이 끝난 24일부터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현장 수용성은 높인 일회용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실제로 계도기간을 또 늘릴 경우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정책 일정에 맞춰 영업을 준비 해 온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당초 예정대로 계도기간을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의 반발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소상공인 등 업계에서는 계도기간이 좀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기존보다 2배, 많게는 4~5배 차이가 난다”며 “수익성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격 인상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자도, 업주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1년동안 유예를 했는데 또 유예를 한다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 같다”며 “업체가 힘들다고 유예를 하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유예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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