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체포시 징역 최대 1년 추가…신창원 ‘22년 6개월’ 차이는?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6일 16시 06분


코멘트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검거돼 재판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년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도피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우선 도주죄를 적용해 조사를 시작한 후 도망 과정에서 공모 여부나 추가 범행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김씨의 최종 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길수 ‘도주죄’ 징역 1년 추가…도주중 범죄 별도 처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 4일 당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병원에서 도주했다. 당시 김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다.

김씨는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안양시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다. 김씨는 자신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이후에는 경기 양주시로 이동, 친동생을 만나 옷과 현금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검거된다면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145조 도주죄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최대 7년 형으로 일반 도주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는 특수도주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탈주한 김씨의 경우에는 특수도주죄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도주 당시 수용시설의 기구를 망가뜨리는 손괴, 폭행, 또는 2인 이상 공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의 도주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되거나, 그가 도주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은 늘어날 수 있다.

◇ ‘22년 6월’ 추가된 신창원 차이점은?… 조력자 처벌 어떻게?

지난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의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인해 기존 형량에 징역 22년6개월이 추가됐다.

신씨는 당초 도주 과정에서 쇠창살을 끊고 흉기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특수도주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신씨가 도주 후 14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특수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추가 기소해 13개 죄목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 결과 법원은 형량이 가장 높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최대형인 15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가중처벌로 최대형량 15년의 50%를 합산해 신씨에게 2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도주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주는 등 도움을 준 여성 지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도주원조죄가 적용돼 일반 도주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친동생은 도주를 도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친족과 배우자 간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은 김씨 검거에 주력하면서 그의 도주 경위와 조력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사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은 수사기관과 함께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거 후 새로운 정황이나 추가 범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죄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