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하수 관정 14%서 ‘라돈’ 기준치 초과…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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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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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이 지하수를 퍼올려 이용하고 있는 ‘개인 지하수 관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라돈과 우라늄 등이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개인지하수관정 4415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우라늄은 전체 중 1.4%인 64개,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다. 라돈은 공기나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한국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이라며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관정의 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끓여 마시도록 안내했다. 또 해당 관정에서 얻은 물을 3일 이상 방치한 뒤 이용하는 등의 정보도 제공했다.

환경부는 또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이들 관정 소유자에게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저감 장치를 활용할 경우 라돈은 약 86% 이상, 우라늄은 약 97% 이상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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