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러놓고 기사 폭행하고 경찰까지 때린 5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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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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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은 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11일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5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타지는 않고 택시 차 키를 뽑아 들어 차량 밖 인도에서 20여 분간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차 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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