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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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0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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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충청남도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SD·Lumpy Skin Disease)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네 마리에게서 피부병변이 발견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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