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재판관, 소장 임명땐 11개월만 일할수도”… 임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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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기 6년… 소장은 명시 안돼
“남은 임기만 수행” vs “새로 시작”
전문가 “소장 임기 보장 조치 필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재 안팎에선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경우 따로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경우 2018년 10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기가 2024년 10월에 끝난다.

지금까지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 임기도 연동돼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예컨대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소장까지 같이 맡을 경우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관행을 따를 경우 이 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고 임명되더라도 헌재소장으로서 1년도 채 일하지 못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헌재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도 불거졌다. 2006년 당시 노 대통령은 2003년 8월부터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던 전 재판관에게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사임시킨 후 재임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들며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 전례를 감안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고 실제로 약 3년 8개월 후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헌재소장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소장을 연임시킨 전례가 없긴 하지만 해당 규정을 활용해 헌재소장 6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논란이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해 헌재소장 임기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명시하지 않고 새 관행을 만드는 식으로 임기 6년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9,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종석 헌재재판관#소장 임명#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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