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꽝 소리 옆집에 “시끄럽다” 항의…알고 보니 윗집[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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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해서 층간소음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대화를 해봐야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감정까지 겹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치닫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래윗집, 옆 집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생기는 기계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따져보면 의외로 쉽게 소음 및 진동 발생원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대처도 원활해집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옆 집, 아래 층에서 “시끄럽다” 항의… 왜 그런지 우리도 ‘답답’
서울 강북구 H아파트 501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데 이웃집에서는 우리 집에서 벽을 꽝꽝 치는 소리를 낸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인터폰을 하고 화를 냅니다.

재작년 3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6살 딸아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옆집 502호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밤새 아이 뛰는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도 새벽부터 내내 뛰어다닌다”며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는 저녁 9시면 자고 이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일어난 후 계속 거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 집에서는 “일단 알았다”며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평소에 밖에서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을 때는 “그 집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옆 집인 503호와 입주자 대표에게 우리 집 애가 뛰어서 시끄럽고 벽을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그러고 두 달쯤 지났을 때 아침 8시 경에 인터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윗집(602호)에서 인터폰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그 집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애가 8시에 겨우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로 인터폰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H아파트가 판자집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애 뛰는 소리가 옆집에 들린다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우리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하루는 302호에서 아침마다 벽치는 소리, 망치질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것들아’라고 하는 욕설이 들려서 경비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에서는 오히려 502호에서 우리 집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직접 우리 집에 들어와 옆 집과 붙어있는 안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옆집에 전해주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거의 매 주말 아침마다 쇠몽둥이로 벽을 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502호의 항의도 반복됐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경비실 직원 두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한 사람이 우리 집 안방에 있고 한 사람은 502호에 있게 해서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뛰고 옆집에 있는 경비가 직접 들어보는 실사를 했습니다. 옆 집 경비는 거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는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침대는 안방에만 있는데도 거기서는 아무도 안 잡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왜 살인이 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층간소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적합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옆 집에서 계속 소음을 내고 항의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옆집의 현관문을 몽둥이로 부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옆 집이 아니라 윗집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소음원이 윗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음이 많이 들린다는 시간대에 302호에서 들리는 소음원의파악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살고 계신 501호의 안방을 비운 상태에서 302호 집의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진동과 소음이 동반되면 바로 위층이고 소음만 있으면 위층의 위층입니다. 그리고 301호에서 소음이 많이 들린다는 시간대에 경비 직원과 함께 가서 소음을 함께 들어보면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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