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두 달 앞둔 새 아파트 천장서 ‘이것’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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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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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갈무리
YTN 보도화면 갈무리
입주를 앞둔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지난 28일 YTN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A 씨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 차 집을 찾았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집은 A 씨가 몇 년간 돈을 모아 마련한 신혼집이었다. 하지만 입주 전부터 집에는 원인 모를 악취가 가득했다.

A 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토로했다.

악취의 원인이 인분임을 알아낸 A 씨는 함께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고,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A 씨가 직접 버려야 했다.

이후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 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 측은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향균 처리만 약속했다. 또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을 음해하려고 한 것 같다. 분개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들어 건설 현장이나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해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한곳에는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어쩔 수 없이 공사 구간에서 볼일을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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