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SBS 1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가해자 B 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이후 B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A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A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A 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은 A 씨는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 이겨내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 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B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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