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5억 받은 수학교사…교사 297명 ‘문제판매’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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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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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킬러문제 전문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킬러문제 전문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뉴스1
현직 교사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앞서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는 총 768건에 달한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으로 사례는 341건이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5명이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256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 씨는 사교육 업체 2곳에서 5년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8240만 원을 받았고,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 씨는 사교육 업체 5곳에 4년 11개월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대가로 3억55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A·B·C 씨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상 징계는 ‘파면’, 이보다 심각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 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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