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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시켜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12억 삼킨 85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3-08-17 10:07
2023년 8월 17일 10시 07분
입력
2023-08-17 10:06
2023년 8월 1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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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약 12억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세무사와 사업주, 근로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세무사, 사업주, 허위 근로자 등 85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직 세무사 A씨(30대)와 사업주 2명 등 3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근로자 82명을 위장 취업시킨 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퇴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타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해 위장 취업업체 4곳을 적발하면서 A씨와 근로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부정수급한 국고부조금은 모두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1억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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