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414일중 78일 지각… 270일 일찍 퇴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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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식비 단가 위반 은폐도”
鄭 “복무기준 없었지만 일부 불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국고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확인돼 정 위원장과 방심위 이광복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 위원장은 근무일수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관리 방안이 없다며 이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이 식사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2021년 8월∼2022년 1월 정 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 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뒤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해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1인당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려고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사용명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전 부속실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며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 직원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지난해 5월 직원 3명과 소주 7병, 맥주 2병을 음주하는 데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근태 불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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