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휴대폰 압수…학부모 교권보호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8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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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국회 교육위에 '교권 보호 강화방안' 보고
학부모 교권보호 의무 법에 담고 교보위 추가 설치
교육부, 구체적 강화 방안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

교육부가 교사에게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을 유도한다.

학부모의 교권 보호 의무를 법을 개정해 명문화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대응팀 등으로 단일화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압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속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충돌하므로 후속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 교보위에서 받은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입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엄중한 강제 전학과 퇴학 등 중대 사항을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보호자의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도 지원한다.

중과실 없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교권보호 대응력도 강화한다.

현재는 학교장 등이 요청할 때 열 수 있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피해 교사 요청과 신고로도 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

교권침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교보위를 21일 이내 소집하도록 권장하던 현행 매뉴얼을 14일 이내 개최하도록 고치고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안을 은폐한 교장을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9월까지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소송비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 및 적극 협력’ 등의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자녀가 교권침해 가해로 교보위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학부모-교사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표준 학교상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애 차질을 빚었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정상화’ 방안,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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