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여친 폭행한 20대 “아이 부양 노력” 다짐하고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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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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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며 아이를 키우겠다며 선처를 구한 끝에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 씨(19)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B 씨는 교제 기간에 A 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 판사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B 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 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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