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 했지만 판 적은 없다” 현직 공무원 피라미드 영업 일파만파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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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뉴스1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뉴스1
광주 서구의회 공무원들이 화장품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기초의회가 석연치 않게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서구청장 직통 번호 ‘바로 문자 하랑께’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이 화장품 피라미드 판매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강매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이 지목한 공무원은 각각 팀장급의 6급 공무원 A씨와 7급 주무관 B씨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한 구매자의 배우자로 소개하며 ‘아내가 공무원에게 강매당해 6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왔다.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이 어려우니 A씨가 자녀의 이름으로 판매업을 등록해 활동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이 사안을 서구의회 사무국으로 이첩했다.

서구의회는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이번 사안은 최초 민원이 접수된 구청이 아닌 의회에서 직접 조사한다.

지목된 공무원들은 조사에서 해당 민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줬을 뿐 직접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판매업에 등록된 것은 자신이 아니고 자녀와 가족들”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은 뒤 구두상 주의 조치하고 사안을 종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본인 자녀가 판매업에 등록돼 있다면 분명 자녀의 명의로 판매를 유도했을텐데 실제 판매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며 “급하게 사안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 서구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등에 따르면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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