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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서 같이 모은 쿠폰 혼자 쓰는 신입…“횡령” vs “쪼잔해”[e글e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28 10:20
2023년 6월 28일 10시 20분
입력
2023-06-28 10:00
2023년 6월 28일 10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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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은 커피 쿠폰을 한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해 불만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티니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 다 같이 가면 쿠폰을 찍는데 꽉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 우르르 몰려서 가니까 쿠폰도 금방 채워지는 편”이라며 “그런데 들어온 지 3달 된 신입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은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더라”며 “2번 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3번이나 혼자 금액 할인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해라”, “세게 혼내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 “얌체 같다. 싫은 티 팍팍 내라”는 등 A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발생되는 모든 캐쉬백, 할인쿠폰, 적립 포인트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 후 적립된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입이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다”, “신입한테 그 정도 양보도 못하나”,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건 쪼잔하다”, “그냥 각자 쿠폰에 도장을 찍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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