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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 땅주인 규탄 현수막 내건 ‘모욕 혐의’ 70대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6 10:49
2023년 6월 26일 10시 49분
입력
2023-06-26 10:48
2023년 6월 2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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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실명과 규탄 내용 담아 집 대문에 걸어
재판부 "고소인 인격적 가치 저하시킬만한 표현 아니다"
자신의 집과 인접한 토지 주인의 이름을 담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넘도록 경기 포천시 자신의 집 대문에 “불법으로 빼앗아간 토지! 통행권을 즉각! 보장하라!”, “OO산업 OOO의 횡포를 규탄한다”, “불법으로 빼앗아간 토지를 돌려 달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3장을 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회사명과 규탄 대상자의 실명이 담겼는데 규탄 대상자는 A씨의 집과 인접한 토지의 주인이다.
결국 현수막에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 중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불법으로 빼앗아간 토지’와 ‘횡포’ 부분이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빼앗아간 토지’ 표현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멸적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횡포’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일 수 있으나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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