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 정당한가”…소공연, 구분적용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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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2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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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7차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에 담긴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로,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벗어난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1만2000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점을 흐리는 동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에 근거해 요구하는 7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번번이 차등 적용을 부결해 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강도,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강도와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이라도 먼저 시행해 보자고 타협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타협안조차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대비 26.9% 증가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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