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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써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날린 70대 배우 ‘무죄’…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9 11:33
2023년 5월 29일 11시 33분
입력
2023-05-29 11:30
2023년 5월 29일 11시 30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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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문제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18일 오후 1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가 서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인해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가기 전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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