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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해변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공연음란죄 처벌될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5 07:36
2023년 5월 25일 07시 36분
입력
2023-05-25 07:32
2023년 5월 25일 07시 3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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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고성의 바닷가에서 최근 한 남녀가 옷을 벗어 던지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애정행각에 제보자의 자녀가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 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백성문 변호사는 “성행위가 연상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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