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벌목 중 다리 베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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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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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0대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이는 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경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일하던 산림조합소속 A 씨(58)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였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결국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벌목한 원목을 절단하다 기계톱이 나무에 끼여 빼내던 중, 기계톱이 다리를 베며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파견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의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4일, 강원도 홍천 벌목작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50대 하청근로자가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8일에도 전남 장성에서 벌목작업 중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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