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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母 보험금 노리고 약물 먹여 살해한 30대 딸 중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3 16:00
2023년 3월 23일 16시 00분
입력
2023-03-23 15:53
2023년 3월 23일 15시 5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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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속살해는 일반적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은폐하려 했으며, 다른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 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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