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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 계속 받으려고” 모친 시신 2년 방치한 딸에 징역 3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10 10:40
2023년 3월 10일 10시 40분
입력
2023-03-10 10:38
2023년 3월 10일 10시 3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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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어머니 시신이 백골 상태가 되도록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 씨(4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 간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 씨와 단둘이 살던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사망 후 A 씨가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약 1500만 원 가량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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