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16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직원들은 15일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에 앞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은 당초 1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으나 조직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내일(17일)로 송치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 후 다음달 초중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구속기간은 최대 50일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다음달 초중순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원 4명은 지난달에도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조직원들은 국정원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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