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 전남 모 축협조합장, 부당인사 원복 직원에 폭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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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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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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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축산농협조합 조합장이 임직원에게 파견업무를 종용하면서 폭언을 하는가 하면 적법한 해고통보도 없이 해고해 소송이 진행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5일 전남 한 축협 등에 따르면 2021년 4월 A조합장은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장보 B직원에 “이런 XX의 새끼가 어디서 큰소리야”라며 욕설을 했다. 유리잔을 깨트릴 정도로 흥분한 A 조합장은 이후로도 수 차례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

인사 교류 희망지를 제출하라는 A조합장의 요구에 B씨가 “희망지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고 반박하던 상황에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0월에도 A조합장은 B씨에 대해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해남진도축협으로의 인사교류를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 인사발령을 인정받아 원복했다.

당시 노동청은 △B씨가 인사발령에는 동의했지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낸 데다 △B씨는 인사교류 희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관리직임을 들어 부당인사로 판단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인사교류 희망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인사교류 대상자도 아닌데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자 폭언했다.

축산농가 컨설팅과 수익관리 업무를 맡았던 B씨는 해당 축협 원복 이후 책상도 없이 현장 업무만 전전하다 지난해 4월 스스로 그만뒀다.

B씨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내 담당업무가 아닌 일을 거론하고 나를 태만한 직원으로 모는가 하면 평소에도 욕설을 하며 모멸감을 주기 일쑤였다”며 “또다른 과장보 직원 D씨를 승진시키지 위해 나를 다른 지역으로 계속 파견보낸다는 말도 있었다. 직장내 갑질로 노동청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수습기간을 마친 직후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돼 현재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다.

2021년 9월부터 이 축협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C씨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끝난 12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 통보해야 함에도 조합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C씨를 해고했다.

C씨는 “상급자인 D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히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며 “화장실 청소까지 떠맡겼지만 정직원이 되려 묵묵히 참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A조합장이 아들의 친구인 D직원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기술직 과장보 B씨의 인사교류를 종용하거나 C직원의 해고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합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반해 지역농·축협의 폐쇄적인 문화가 갑질을 만연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호열 전국 농협인 카페·밴드·페이스북 대표는 “농·수·축협조합장은 인사권이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조합을 좌지우지함에도 중앙회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갑질과 내부 부조리도 선거 때만 잠시 부각되고 다시 묻히기 일쑤다.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여론을 항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A조합장은 “B직원이 승진을 요구하며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을 지적했더니 대들어서 폭언을 하게 됐다. 임원들에게는 여러 모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C직원 해고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D직원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주장은 음해다. 임직원 모두를 지역 후배로 여기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영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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