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30세 넘었는데 영유아 혜택?…호적에 ‘혼외자’ 몰래 올린 남편”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6시 22분


코멘트
40년 넘게 부부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어느 날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남편이 호적에 몰래 혼외자를 올려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올려놓고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1980년에 만나 결혼한 뒤 큰 문제 없이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다.

지방 발령을 받은 남편과의 5년간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A씨는 지역주민센터로부터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받으세요”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 News1 DB
ⓒ News1 DB
A씨는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잘못 걸려 온 전화인 줄만 알았다”며 “그러나 명확하게 제 남편 이름을 말했고, 아무래도 이상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자 최근 태어난 아기가 자녀로 등재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뒤통수를 크게 맞은 느낌이었다고. 그가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남편을 믿고 싶었던 A씨는 당장 정정할 것을 요청한 뒤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업무가 바쁘다”, “대출이 많다”, “채무가 많다” 등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

그러던 중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 A씨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연락해 해결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알겠다던 남편이 이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그렇게 저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아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윽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차 열람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올라와 있었다고. 또 A씨는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성에게 1억 넘게 송금된 내역도 발견했다.

A씨는 상담소에 “저도 모르게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준 1억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 혼외자까지 그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로 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부부로서 상대방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출생신고 할 수 있다”며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녀로 등재된 이상 ‘그냥 취소해 달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식의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며 “이혼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News1 DB
ⓒ News1 DB
그렇다면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점은 남편의 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라며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판결문을 받아 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해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남편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즉,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를 제외한 재산의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의 외도행위가 명백하게 보여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때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계좌에서 어떤 여성에게 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돈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을까.

김 변호사는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지 않아도 될 돈,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빠져나갔기에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그 여성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남편의 재산(채권)으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며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지고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로서 명백하게 자녀 2명을 낳았으므로 당연히 그 여성은 상간자”라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