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놓인 아파트 수영장…지자체 신고대상 제외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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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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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산 진구 소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로 6세 남자아이가 중태에 빠지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 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인 커뮤니티 수영장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체육시설법상 ‘비영리’ 수영장은 지자체 신고대상 아냐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경영하거나 교습행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전 의무도 커뮤니티 자체 규칙 등으로 강화해 놓지 않았다면 일반 수영장에 비해 헐거울 수밖에 없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영장업에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하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으면 감시탑에 1명을 배치해도 된다. 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의 의무도 있다.

체육시설로 분류가 안 된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는 이같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응급 구호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 “지자체 조례·규칙 강화해 사각지대 없애야”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 안전과 관련한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 비슷한 사고 방지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안전 관련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안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안전권 확보와도 관련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련 책임을 위임해 놓았다고 나오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다시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나이 이하 아동이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 갈 때는 부모를 동반해야 한다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스스로 안전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 교수는 “아파트 커뮤니티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이런 사고를 다음에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커뮤니티가 체육시설법상 ‘비영리’로 운영돼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의 재해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받고 운영되고,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교습 등의 행위에도 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비영리 시설로 보기 애매하다는 지적에서다.

양 변호사는 “비용을 전혀 안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비용을 받아서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보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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