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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 투기 혐의’ 기성용 부친, 항소심서 벌금 5억 원으로 감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09 16:05
2023년 2월 9일 16시 05분
입력
2023-02-09 15:48
2023년 2월 9일 15시 4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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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땅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가 항소심에서 벌금 5억 원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기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작 의사 없이 아들 명의로 땅을 사들여 투기한 기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 씨가 사들인 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군사보호 구역에 포함돼 이익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기성용이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20억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인 기성용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간 본인이 법원에서 밝힌 건립 의지를 실제로 보여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 씨는 2016년 7~11월 농영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의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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