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잃은 행안부, 매일 간부회의…이상민, 자택서 탄핵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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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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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저녁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2023.2.8/뉴스1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저녁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2023.2.8/뉴스1
행정안전부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상민 장관 직무정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비상 간부회의를 연다.

9일 행안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비상 회의를 열지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둔 건 아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단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8일) 오후 8시30분쯤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한 차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끝내는 대로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 방침이다.

또한 10일 열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까지는 장관이 참석하기로 돼 있던 주요 일정을 한 차관이 소화할 계획이다.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 경우에는 한 차관 혹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집무실 출근이 불가해짐에 따라 자택에서 탄핵 심판에 대비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변호사는 사비로 선임한다.

탄핵 심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식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변론절차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오는 3월과 4월에 끝나는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후 7명 재판관만 남아 심리한다면 2명만 의견이 달라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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