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26)와 딸(32)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아들) 및 의학전문대학원(딸) 입시 때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뒤 교육기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생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이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노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됐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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