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광주 학동 붕괴참사 공사 브로커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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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75)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흥식(63)씨 등과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혼자서 계약 알선 활동을 벌여 2018년 정비기반시설 철거를 맡은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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