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비슷 중학생 압수수색 신청…범인 아니었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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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자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중학생도 알고 보니 범인이 아니었다.

대검찰청은 25일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부천지청 형사2부 허준 부장검사와 이원창 검사는 14세 중학생의 주거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았지만 보완수사를 요구, 결국 이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당시 경찰은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의 헤어스타일을 기준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명의 청소년을 용의자로 압축하고, 이 중 범인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14세 중학생 A군을 범인으로 특정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허 부장검사 등은 헤어스타일 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경찰은 CCTV에 찍힌 범인이 A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규명해 다른 진범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경찰의 영장 신청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 및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닌 중학생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14세 소년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구미옥 부장검사와 오승환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송치 받았다.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였고, 지난해 10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범행 현장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법의학 자문을 의뢰하고 범행도구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는 등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유식 부장검사와 이주현 검사는 1회 6시간 범위 내에서만 보호유치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청 훈령을 위반한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경위서를 청구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의 인권보호관 이영규 부장검사는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조치 ▲인권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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