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말 소방 간부…정직 2개월 중징계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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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소방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55)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 사건은 전북소방본부에 “A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투서를 접수한 전북소방 감찰 부서는 부서원 30여명을 상대로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과장은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대부분 “폭언 장면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 역시 감찰 조사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부서는 지난달 30일 조사를 마치고 A과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과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민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스톱으로 감찰부서와 직접 상담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고충을 상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방위 이상 보직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예방 교육’을 정례화해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투서를 통해 제기된 A과장의 비위행위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게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정과 원칙을 기본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고 “A과장의 갑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장 내 갑질의 뿌리를 뽑기위해 파면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A과장이 부안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방서 건물에 맥주병 여러개를 던져 유리창을 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사건으로 훈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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