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대책 본격화…기준 강화-사후점검제 시범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1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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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살해하려던 남성에게 22년에 달하는 장기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직접충격으로 인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층간소음 성능보강 공사나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층간소음 규칙’)을 이달 2일자로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1일(오늘)밝혔다. 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발소리 등 직접충격 층간소음 기준 4dB 낮아졌다


층간소음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이 기존보다 4dB(데시벨) 낮아졌다.

이에 따라 1분간 등가소음도(等價騷音度)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은 43dB에서 39dB로, 야간(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은 38dB에서 34dB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낮에 발소리 등이 1분간 평균 39dB을 넘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용한 도서관 등에서 속삭이는 소리나 조용한 주택가에서 들리는 소음에 해당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받은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을 더한 값이, 2025년 1월 1일 이후는 2dB을 더한 값이 각각 적용된다. 즉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노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아파트라면 주간 직접충격 층간소음이 2024년 말까지는 43(38+5)dB이, 2025년 이후부터는 40(38+2)dB이 각각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 층간소음 사후검증 시범단지 연내3개 선정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을 시공한 뒤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상 아파트는 LH가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 짓고 있는 880채, 5개 동 규모의 행복주택이다. 올해 9월 준공되고, 내년 2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법적으로 사후확인제 대상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단지가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사전점검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즉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투입될 인력이나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측정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선정할2차 시범단지에는 사전공모와 우수자재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한 뒤 시범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 마지막 3차 시범단지도 추가로 선정해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층간소음 사후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 층간소음 성능 보강과 리모델링 사업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예산에 층간소음 관련 사업비로 190억 원을 책정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에 150억 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에 40억 원이다.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소음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융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중위소득 80% 초과~150%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대출 상환은 최대 60개월(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무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매월 5만 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층간소음 리모델링 사업은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투입될 사업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0% 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85㎡ 이하 분양주택이며,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에 매년 80억 원씩, 5년 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물량 8000채 가운데 20%인 1600채가 1,2등급 바닥구조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산출한 물량이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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