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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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9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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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B 씨(53)와 서기관 C 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인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자료가 개인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형태인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 씨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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