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그만 두겠다”는 10대 폭행한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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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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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 생활을 그만 두겠다는 10대를 폭행한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조직 생활이 싫어 그만두겠다는 10대 A 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19)와 B 씨(2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폭력조직원들인 A 씨 등은 지난 2월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며 찾아온 C 군(16)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 생활에 대해 알려주다가 C 군이 그만두겠다고 하자 골목길에서 C 군에게 뒷짐을 지고 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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