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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10억 횡령 혐의’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징역 4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12-21 14:19
2022년 12월 21일 14시 19분
입력
2022-12-21 14:13
2022년 12월 2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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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10억원 대의 노조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진 위원장 측은 11개의 횡령 혐의 중 10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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